공인중개사(어머니)의 개업을 위해 디자이너겸 / 3D 공간디자이너(?)겸 / 중개보조원 자식은 고사리손으로 도움을드립니다.

 

 

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. 계약서 작성이나 매물 확인 설명 등 직접적인 중개 행위는 불법입니다.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본인이 보조원임을 고지해야 하며,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 

 

중개보조원이 되어봅시다~ 

17개 시·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중개업종사자 교육강화를 내용으로 한 「공인중개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며 "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"에 의해 집합교육,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은 총 4시간입니다.

 

 

1.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에 접속/로그인 합니다

https://www.karedu.or.kr/m/course/online_view

 

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

학습대상 ▶고용 신고 전 중개보조원 (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불가)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(단, 고용관계종료 신고 후

www.karedu.or.kr

 

2. 회원가입후, 직무교육(중개보조원) 선택 > 수강료 결제 (40,000원) > 수강

 

 * 한 차시안에 강의가 2개씩있고, 약 25-30분내외로 들을수 있어요!
 * 전체 4시간정도 소요 되었습니다

 

강의내용은 약 1년간 다시 들을수있고, 강의자료도 제공해줍니다! 저는 한번에 pdf를 각각 다운로드 받고,
 하나의 pdf로 합쳤어요~ 
(혹시 필요하신분은 이메일주소나..댓글 주시면 전달해드릴게옹)

 

 

3. 수강완료 후 수료증 발급

 

 

4. 이제 대표님이 알아서 신분증/수료증으로 보조원으로 등록해주심 끝-

 

 

 


안녕하세요-정식 보조원입니다.



- 담당 업무 : 이것저것 (청소/설거지/분리수거/디자인/ ai 활용 / 시스템 단축키 알려주기 / 기능알려주기 / 운전기사 / 커피타드리기 / 대표님 지인 방문하면 살갑게 인사하기 / 간식내어드리기 / 간판불끄기 / 노래듣기-) 

 

^_^ 즐겁습니다.. 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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